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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현어멈 주식이야그

저소득 전세자금 지원

by 한열심 2007. 1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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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사무소에 갔다가 시정소식지가 있길래 가져왔더니 거기에 있더군요.
비단 성동구에만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. 아니겠죠? ^^;
참고로 저희는 안되네요.
요즘 같이 금리가 마구마구 놀래키는 때에
연이율2%라니.... 아~


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
'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지원제도'가 5000만원이하 전.월세입자에서
7000만원 이하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.
신청자는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본인이 융자받을 수 있는
가능금액을 결정한 다음 전세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.
-신청대상 : 7000만원 이하의 전(월)세입자 (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8000만원 이하)
-대출금액 : 전세금액의 70% 이내(최고 3500만원. 단, 다자녀가구주는 최고 4200만원 이내)
-조건 : 연리 2%, 원리금(원금+이자) 15년 분할 상환
-대출기간 : 2년 이내,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



소득제한도 있더라구요.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하던데...
월소독 194만원 이하 연소득 2300여만원 이하 이더군요.
다른 곳은 모르겠고 성동구청은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2286-542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
참~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가져다 줘도 이런데선 아쉽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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